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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보상부-34822011-05-31
- 행정해석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6782014-08-26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은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68207-582000-01-01
- 행정해석공익사업의 협약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4852011-09-1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로 4개월간 사업을 운영한 경력은 직업상담 ‧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된다.고용서비스정책과-36982009-10-22
- 행정해석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25062004-10-04
- 행정해석사업폐지 이후 잔여재산 귀속절차와 협의회의 개최 방법은노사협력복지과-12432004-06-10
- 행정해석‘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2014-01-29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제처기획02102-511970-01-01
- 행정해석지관 제조업의 사업종류 여부 질의보험적용부-17812005-05-20
- 행정해석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2005-10-1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425199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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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3871993-06-14
- 행정해석보조석 햇빛가리개 뒷면 거울 제조업 사업 종류 적용 질의적용6402-1172004-02-09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임금정책과-3352004-01-30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관개, 배수시설의 설치와 개답, 개전 등의 사업을 행한다면 농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32520-138121991-09-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보증제도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32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