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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41-236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