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31
협력68140-123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은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을 말하므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 등이 전적으로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정기적이 아닌 운수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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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산과 일본을 1일(승객 200여명, 화물) 1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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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동법 제7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사업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란 그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에서 그 사업의 업무중단이 수많은 다른 기업의 조업중단, 감산 내지는 수송난으로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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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은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을 말하므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 등이 전적으로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정기적이 아닌 운수사업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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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사업장은 동법상의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사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