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9.17
비정규직대책팀-3568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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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자본금이 없는데도 자본금 1억 1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되면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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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파견사업만을 위한 자산 및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이외의 다른 사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만을 위한 자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현재 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회사설립 납입자본금 등 아무런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1억1천만원)으로 파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파견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