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9.07
고용서비스정책과-4618
정부 교육사업을 위탁받은 영리법인에서 무료로 직업소개한 경우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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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부기관으로부터 교육사업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영리법인)이 해당 교육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여 취업알선 할 수 있는지
- 해당 교육기관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당사자인 학습자나 채용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제3자인 정부기관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는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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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정부기관으로부터 교육사업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영리법인)이 해당 교육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여 취업알선 할 수 있는지
- 해당 교육기관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당사자인 학습자나 채용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제3자인 정부기관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는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무료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유료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이 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취업알선이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는 정부로부터 교육사업을 수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 법 제18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 국한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는 「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국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사업을 위탁받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되도록 직업소개를 하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용역대금 외에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별도로 소개요금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바로 「직업안정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유흥종사자 구인광고 게재 시 준수사항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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