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2.19
고용서비스정책과-848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 위원장이 구속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 또는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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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 위원장이 채용비리로 구속된 이후 정년퇴직을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지명 받아 현재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 위원장직무대행 또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현재 불구속 입건(검찰 송치 전)된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와 제38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 또는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벌금형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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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 위원장이 채용비리로 구속된 이후 정년퇴직을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지명 받아 현재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 위원장직무대행 또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현재 불구속 입건(검찰 송치 전)된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와 제38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 또는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벌금형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을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로서의 행위능력 또는 범죄경력을 규정하고, 같은 조제7호에서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법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설립의 신고) 제1항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시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제11조(규약) 제8호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28조(해산사유) 제1항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해 볼 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받은 노동조합의 경우 자연인이 아니므로 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7호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노동조합법 상 임원) 중에 같은 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허가 받은 노동조합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가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나, 임원을 개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위 사례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위원장직무대리가 「직업안정법」 제3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고, 현재 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동조합이라면 위원장직무대리를 개임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건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직업안정법」 제38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중 벌금형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행위의 위반 법률이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선원법」인 경우에 국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로서 적합한 건축물 용도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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