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7.24
노사01254-370
공중운수사업이란 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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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의 공중운수사업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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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중운수사업이란 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등을 적용받으면서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철도궤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의 면허조건에 의하여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사업과 이러한 사업과 일체를 이루는 사업 및 그 사업에 있어서 불가결한 업무를 말함.
그러나 공중운수사업 등 동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냉각기간 등 동 법상의 몇가지 특칙으로 인해 여타 일반사업에 비해 쟁의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범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회의 공공복리를 비교 형량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