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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01254-370 | 공중운수사업이란 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