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지법의 개정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동시에 조합원 가입제도를 폐지한 경우 건설 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에 해당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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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설 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던 주택사업공제합이 ⌜주택건설촉직법⌟ 의 개정(‘99.2.8)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업무거래를 위하여 가입(출자)하여야 하는 등의 조합원 가입제도가 없어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해당하나 제4조제2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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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01.6.30. 제4차 자본금 증자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인 주주(종전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주식소유비율이 총 발행주식 대비 20.5%로 현저히 감소 하였으며, 그 주주 수는 782개사로서 전체 주택건설사업자(’01.5월말 현재 한국주택 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자협회 회원수 기준 3,280개사)의 23.8%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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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에 해당하는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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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범위는 당해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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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하더라고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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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귀사로 전환되면서 같은법 부칙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인용 내지는 그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는 주택건설사업주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단체로서 여타 건설업관련조합 및 사업주단체와 같이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와 같이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실시주체로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