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20
징수1455.15-17298
제조업체에서 창호공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종류는 제조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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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층건설면허업체로서 스테인리스판을 구입하여 절단 및 홈을 판 다음 절곡하여 철골을 스테인리스 제품속에 보강한 다음, 용접후 세공연마하여 보호 비닐테이프를 접착한 후, 건설공사현장에 반출하여 시공까지 행하는 창호공사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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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 총칙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