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18
보험68430-618
계획신고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경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시설을 구입한 것이 명백하다면 종전사업과 신규사업을 병행하더라도 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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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압출성형기계의 주문·제조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행하던 (주)○○ 기계가 압출성형 기계의 수요감소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2000.12.27자로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1.1.2자로 새로운 업종인 폐기물처리기기 제조업(이하 "신규사업"이라 한다)으로 업종전환(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경) 및 2001.1.4자로 신규사업에 필요한 설비인 밀링머신을 구입한 후 2001.1.10자로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종전사업의 폐지없이 신규사업을 추가한 사업주에게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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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재배치지원금은 영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종전사업 근로자의 6할 이상을 재배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바,
귀소 질의 내용과 같이, 계획신고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경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시설을 구입한 것이 명백하다면 종전사업과 신규사업을 병행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