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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근로기준정책과-19002020-05-07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노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782006-02-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하여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노조68107-149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상근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무원 고유업무와 노조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6512019-05-14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일 뿐이다노조1454-76411983-03-24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9192011-06-08
- 행정해석근무시간중 총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101941990-07-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노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노조68107-4042000-01-01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362016-07-15
- 행정해석상급단체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5671997-06-24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노조1454-012491981-04-01
- 행정해석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노조01254-127701990-09-12
- 행정해석규약에 제명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50871990-04-10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노조는 자동소멸된다노조1454-112751981-04-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노사관계법제과-17792022-08-05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 이외의 조합원이 들어와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위법하다노사32281-62381989-04-28
- 행정해석노동쟁의가 하나의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총회의 결의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15061989-08-04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은 본인의 사의 또는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중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없다노정1452-99251969-09-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법인인 소속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법무810-1032196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