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2.01
노사관계법제팀-278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노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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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는 생산직 근로자 130명 중 20% 정도의 인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소수 인원에 대한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 인원의 가입조차 거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1.1. 노조설립을 전제로 "(가칭)노동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임
그러자 기존의 노동조합은 "(가칭)노동조합추진위원회"가 노조법상의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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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에"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경우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법상 노동조합과의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장래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가칭)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였을 경우, 동 명칭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명칭 사용만으로 동법 제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동 단체는 당연히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