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쟁의를 제기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사실상 분쟁상태가 없다면 분쟁의 종결로 보아야 한다조합1452-125641970-12-30
- 행정해석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노사32281-45141970-01-01
- 행정해석관광버스,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노정노1452-103071968-11-05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상 행정관청의 의미는 노동부장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의미한다노정노1452.5-16941965-04-18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교체되었다 해도 신고의 효력은 지속한다노사68140-1221993-04-30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금 또는 회관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법이 정한 조합비를 초과징수할 수 없다법무810-23451969-02-28
- 행정해석표지선ㆍ공작선 및 행정선의 해상운송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노정노1452.5-25511965-06-22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노사간의 타협점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협력68140-2301995-07-26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서에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노사01254-3251992-06-30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노사32281-66201989-05-06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의미노사32281-17041988-02-03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요구를 둘러싼 노사다툼은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231992-01-28
- 행정해석관행적인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됨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67081990-05-10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시 노동위원회에만 신고하고 행정관청에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노사32281-6411990-05-04
-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법무810-109841979-09-12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간중에 유인물 배포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보노정1452.5-101351963-08-18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쟁의발생신고 여부협력68140-2491995-08-08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는 쟁의행위 공격의 상대방과 보호범위를 명백히하기 위한 취지이다노사32281-91421990-06-28
- 행정해석노사당사자가 노동쟁의발생신고 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사용자는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4275198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