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2007-08-03
- 행정해석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의 구성원은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1462000-01-01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근기01254-111171990-08-09
- 행정해석포괄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총금액이 실제근로한 총임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5851988-05-04
- 행정해석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97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법무811-190371978-09-01
- 행정해석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7402021-03-1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112017-03-29
- 행정해석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192016-11-07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2014-05-14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복지과-9612013-03-18
- 행정해석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612006-01-18
- 행정해석기업통합 후 신규채용직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시 통합 전 해당 기업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8572004-06-0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는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872000-01-01
- 행정해석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147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을 감사 시정사항이라하여 단위노사협의회 협정서에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노사68130-3191996-10-31
- 행정해석정당하게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라 볼 수 없다노조01254-13411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