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2.13
법무810-18141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원경찰관의 보수, 승진, 휴가 등 특수한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나(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2008.11.26.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 각 참조) 여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는 동법에서 이를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청원경찰관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경비 및 수위 업무에 종사하는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