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5831991-04-25
- 행정해석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32240-51111991-04-12
- 행정해석사용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156511990-11-12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주어야 한다근기01254-141811990-10-12
- 행정해석임금수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127831990-09-12
- 행정해석근무시간중 총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101941990-07-20
- 행정해석주휴일은 월단위로 4~5일을 일괄부여할 수 없다근기01254-96751990-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노조01254-97031990-07-10
- 행정해석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한다근기01254-93381990-07-0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근기01254-89821990-06-28
- 행정해석불법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취급해도 무방하다노사32281-83121990-06-12
- 행정해석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노조01254-70251990-05-16
- 행정해석광산근로자의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29141990-02-27
- 행정해석사용자가 생리일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근기01254-28661990-02-26
- 행정해석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24711990-02-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임금32240-9581990-01-22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일부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 타영업소 직원을 쟁의기간중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노사32281-219871989-12-29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207811989-12-14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근기01254-20752198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