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16
노조01254-7025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위원장은 임시 또는 정기총회시 회의장에 출입하여 회의를 충분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와 합의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가동중인 생산기계를 세우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노조위원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총회, 대의원회 등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중 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사업주와 합의없는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사규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