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12
임금32240-5111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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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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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은 법정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1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ㆍ평균적 개념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근무일에만 지급하는 식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