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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근기68207-14521994-09-14
- 행정해석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게 대한 별도의 상여금지급의무는 없다임금68207-4991994-08-06
- 행정해석퇴직금을 월별분할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4821994-08-01
- 행정해석월 18일 만근제시 월 18일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11861994-07-25
- 행정해석급식 및 급식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581994-07-23
- 행정해석감급시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있다근기68207-4881994-03-22
- 행정해석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임금68207-1661994-03-04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3561994-02-21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근기68207-2821994-02-08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2381994-02-01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임금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311994-01-20
- 행정해석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911994-01-12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6711993-11-02
- 행정해석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19971993-09-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단 출근을 하면 일정액을 입금하며 일정시간을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재보68607-554199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