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시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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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3.9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 취업규칙을 개정(1993.12.27) 하였는바, 1994.1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없으나, 동 규칙 개정 이전 협력단 내규인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처분건에 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질의하여 회신(1994.2.23)을 받은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현 2008.3.28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액 기준에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바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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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내규인 인사규정(1991.4.24 발효) 제57조에 의거 징계시 감봉의 경우는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기본 급여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 바 있는데 동 내규에 따른 감액률 적용이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현 2008.3.28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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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항이 근로기준법 제96조(현 2008.3.28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배된다면 동법에 따른 감액률(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보다 초과하여 감급된 부분은 정산하여 대상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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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와 같이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할 시 월임금총액 120만원인 직원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감급액이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2만원까지 감급해야 옳은지, 아니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인 2만원까지 감급해야 옳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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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6조(현 2008.3.28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법규정 적용은 일당 근로자에게 국한되어야 하고 1임금지급기가 월단위인 월정 급여자의 경우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감급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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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여 감급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귀문에서 1월이 30일 경우 2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귀문의 경우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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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문 "1"과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6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위반이 되며 위법하게 감급된 부분은 환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