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5272016-11-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산업안전과-52182015-12-02
- 행정해석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222015-08-21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7572014-10-16
- 행정해석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29382014-08-20
- 행정해석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산재예방정책과-25472014-07-2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법제처14-03542014-07-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와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49272013-12-31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122012-09-10
- 행정해석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312012-01-17
- 행정해석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52522011-12-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다산재예방정책과-40712011-09-27
- 행정해석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352011-08-22
- 행정해석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24612011-07-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81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