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1.18
산재예방정책과-4527
○○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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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가평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평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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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가평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평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가평군수가 아닌 가평군이 되어야 할 것임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해체·제거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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