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8.20
산재예방정책과-2938
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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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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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회 시】 ❑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동안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하는 경우라면 음식점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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