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7.08
산재예방정책과-2461
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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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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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며
- 이때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통신, 보건, 교육 및 금융 등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특정산업에 각각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을 하는 우체국의 경우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제9차)상 지식경제부 본부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해당되나 우체국은 현업기관으로서 ‘통신업’(중분류)으로 분류되어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전부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 통신업상 우편업무는 우편함 또는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판매,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등은 포함되나 우편서비스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의 금융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산업분류에 있어 우편업과 금융업 등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분야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우체국의 주된 활동을 우선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사료됨. 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피공제자가 과납된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이후 사업주가 착오 신고한 근무일수를 삭감하여 피공제자가 반환해야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건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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