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9.10
산재예방정책과-4912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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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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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으며, 귀 질의의 병원경영학과는 병원경영학, 보건경제학, 병원회계학, 보건통계학, 건강보험 등 병원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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