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3.14
산재예방정책과-705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으로 구성된 본사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명, 인사·회계·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여부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명, 인사·회계·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여부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는 17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 대상(규모)이 아님.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및 ‘컴퓨터 보안전문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해외이주 알선업 수행시 직업소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