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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69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