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제정도 가능하다근로기준과-67702004-12-1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64652004-11-30
- 행정해석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노동조합과-30432004-10-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사립학교 단체교섭 요구시 당사자 적격 및 조합원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노조-22202004-08-16
- 행정해석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5132004-06-22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초임호봉에 미달하는 호봉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별도규정이 있지 않는 한 무효이다근로기준과-27082004-05-31
- 행정해석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근로기준과-25312004-05-19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적용 관련 질의보험징수부-2532004-04-16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152004-04-07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노동조합과-8012004-03-29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4142004-03-23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주휴 및 약정휴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한다.고용정책과-11672004-03-18
- 행정해석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용정책과-11442004-03-17
- 행정해석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협회가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1297200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