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단체교섭 요구시 당사자 적격 및 조합원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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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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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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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내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요구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임의의 수 개 사립학교 경영자만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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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내 조합원의 부존재의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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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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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는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내에서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를 대상으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로 수개의 사립학교 경영자만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소속 조합원이 없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당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조합원의 부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