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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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 명 : A사 한국지점
나. 소재지 : K구 K2가
- 사업 내용
o 동 사업장은 미국 M주에 본점을 두고, 현재 K구 K2가 주소지에서 기업의 사업전략, 재무구조 및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세계 여러나라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임
o 동 사업장의 직원 구조는 임원을 포함하여 약 70명 정도이며, 외국국적 직원이 약 26명이고 외국국적 직원 중 9명이 미국국적이며 나머지 17명은 미국을 제외한 제3국 국적임
o 위의 외국국적 직원에 대한 채용경로를 보면 제3국에서 근무중 한국 지점에서 발생된 프로젝트의 전문가로 발탁되어 해당 근무지의장 및 한국지점장 협의 및 미국 본사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한국 지점에 파견된 직원으로 프로젝트 종료 후 원소속 근무지로 복귀하는 유형과 미국 본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한국에 파견근무 하는 직원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미국 본사로 복귀하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o 임금지급 관계는 본사에서 계약하는 금액에 해당 근무지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되 모든 급여는 일시적 파견 및 미국본사에서의 파견 모두 근무당시 지점에서 지급함.
- 질의 내용
o 동 사업장과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한국지점을 설치하여 본사에서 파견 또는 제3국에서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일시적 파견되는 외국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 고용보험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 질의 사항
(갑설) - 미국 본사에서 채용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근로자 또는 제3국에서 근무하는 중 프로젝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국에서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인사, 급여지급 여부 및 노무관리 등은 미국 본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산재보험 - 고용보험 산정 임금총액에서 제외 된다.
(을설) - 미국 본사에서 채용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근로자 또는 제3국에서 근무하는 중 프로젝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국에서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인사, 급여지급 여부 및 노무관리 등과 관계없이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재보험 - 고용보험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병설) - 미국 본사에서 채용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산재보험 - 고용보험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되나 제3국에서 근무하는 중 프로젝트를 위하여 제3국에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 근로자의 경우에 산재보험 - 고용보험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우리지사의 의견 : "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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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산재보험법은 공법이므로 대한민국 영토내에 있는 외국기업체의 국내지점도 적용대상이며, 적용대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일반적인 경우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체의 한국지점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고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법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o 구체적인 사례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지점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고 임금 또한 국내지점에서 지급 받고 임금대장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연적용 대상이나 국외 본점에 소속되어 본점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고 임금을 본점에서 지급 받고 임금대자이 관리된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o 인사권, 임금지급, 직접적인 지휘 - 감독 등의 요건이 국외 본점과 국내 지점으로 나누어져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는 데 따른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제외한 인사권 행사, 임금지급 등이 국외 보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용제외이며, 인사권만 본사에 있고 임금지급, 직접적인 지휘 - 감독 등이 국내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용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동 질의는 미국 본사에서 채용되어 본사에서 직접 또는 제3국에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지점에서 임금을 지급 받는 미국인 및 제3국 근로자의 고용 -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에 관한 것으로
o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거주(F-2), 영주(F-5)는 당연적용,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는 상호주의에 의거 당연적용 또는 적용제외, 단기취업(C-4), 교수(E-1)~연수취업(E-8), 재외동포(F-4)는 임의가입, 비전문취업(E-9)은 '04.8.17부터 강제적용 등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o 산재보험은 2001.4.1부터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4조에 의거 미국 본사에서 한국의 지사, 지점, 출장소,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근로자로서 5년 이내의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산재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내 사업주와 파견자간에 고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가입증명원이 제출되지 않는 한 적용 및 징수대상인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