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적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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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내용
o (주) 00건설은 결산서상 2003년도 매출 1300억원(하도급 650억원 포함)이었고, 본사 185명, 지점7명(2003년도 월평균)이 근무하였습니다. (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확인을 받지 못하였음) 이러한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개산-확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보험료율 적용에 대해 질의함.(2003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 1,895,526원, 노무비율 : 29%)
- 의견
(갑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에 의하여 전년도 공사실적(1,350억원)에서 하도급된 금액(650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전년도 노무비율(29%)을 곱한 후, 해당 금액을 전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1,895,526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가 892명이 산출되며, 산정방식 : [(135,000,000,000원 -65,000,000,000원)29%]/(1,895,526원12)=892명
-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각 업종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회사는 건설업으로써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92명(월평균)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에는 0.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0.5% 적용을 받게 되나,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확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5%가 적용됨이 타당함.
(을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제4항에 의하여 전년도 공사실적(1350억원)에서 하도급된 금액(650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전년도 노무비율(29%)을 곱한 후, 해당 금액을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895,526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출되면 상시근로자가 892명이 산출되며, 산정방식 : [(135,000,000,000원 -65,000,000,000원)29%]/(1,895,526원12)=8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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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각 업종별로 우선지원대상사업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회사는 건설업으로써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92명(월평균) 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에는 0.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0.5% 적용을 받게 되나,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어벙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사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92명으로 건설업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이 300인 이하에 해당되어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3%가 적용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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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실적으로 판단한 상시근로자가 892명이나 여기에 본사와 지점의 인원을 합산하여 전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총인원 1,084명이나 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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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보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규모와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때 건설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은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고용보험법 제2조 5호에 의한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의 수는 제외됨.
o 귀 질의서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제4항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적용을 1000분의 3 또는 1000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근로자중 명시적으로 확인된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의 수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우리공단 관할지사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o 참고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정('04.2.25)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판단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공단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