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 황
근로자"갑"이 A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A업체가 극도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A업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B회사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
근로자"갑"은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A회사에 상당한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고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갑"의 임금채권도 상호간 양도양수 하기로 하였음.
근로자"갑"은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A회사에서 퇴사하였고 B회사는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도로 인하여 도산의 위기에 있음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갑"은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하가 질의한 "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 근로자가 양도 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회사로 이전될 뿐 양도회사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귀문의 양도 사업주(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B)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임
다만, 귀하께서는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