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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과-722 |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