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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3273 | 대학시간상사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고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시간강사 또는 타 대학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법의 우선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