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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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는 2003.7.9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을 신고하고 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인 바, 휴직대상자 중 2명이 2003. 12월 중 자진 퇴사하였으나 동 사실에 대하여 사전 휴직계획변경신고 없이 퇴사한 사실이 확인됨. (단 12월 지원금 신청시 퇴사사실을 신고하였고, 지원금은 퇴사일 전까지 산정)
이에 휴직 기간 중 휴직 대상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6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조치 사전 계획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및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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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자진 퇴사자"에 대한 계획변경신고 의무 미이행시 조치기준에 대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함을 명시함.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자진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동 조항의 취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근로자" 중에서 휴업, 휴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기 바람.
다만, 그 지원기간은 고용유지조치기간내에서 퇴직 전까지만 지급하시고 휴업규모율 산정에 유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