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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과-2482 |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한 2법인이 있는 경우 동대표이사가 동일사업주 인지 여부는 휴업신고 전후의 사실관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