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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
-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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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1645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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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722000-07-21
- 행정해석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2398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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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81970-01-01
- 행정해석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따르고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판단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52012-08-28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2612011-07-13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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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근기68207-15842003-12-09
- 행정해석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37320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