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0.07
노조01254-76
해당 자치구가 가정도무미의 채용 및 업무상 지휘,명령,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할 사용자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는 예산전액과 지침을 시달하고 구는 현장에서 가정도우미 임면, 활동비 지급,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을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구청장이 단체교섭 당사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소속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봄.
-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시(市)와 자치구의 권한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자치구가 가정도우미의 채용 및 업무상 지휘/명령/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시간활동비의 지급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법 소정의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