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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노사68130-3391995-11-14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절차 진행 중 과반수 노조가 출현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5842019-10-01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노조 01254-2901995-03-20
- 행정해석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76891981-06-08
- 행정해석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18801981-04-17
- 행정해석조합원 전원이 탈퇴시 노조는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정1452-105801968-11-14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노조에 자동가입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992001-11-02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450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단체산하에 노조조직사업장이 1개 뿐일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1454-66201982-03-09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62020-03-04
- 행정해석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6492016-07-18
- 행정해석기존 노조가 기업별노조인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3242006-05-17
- 행정해석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노조결의는 집행부의 교체만으로 취소ㆍ변경될 수 없다노조01254-21811990-02-14
- 행정해석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는 운영되어야 한다노조01254-5741994-05-21
- 행정해석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4822010-12-20
- 행정해석노조가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노조를 탈퇴해도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01-106041991-07-24
- 행정해석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2471199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