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사업 내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한다 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2.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함에 있어서 비조합원은 필요인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인원만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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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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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지명ㆍ통보한 조합원 이외에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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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근로자를 통보하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수에서 비조합원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만을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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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 내에서의 대체근로는 법상 제한받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업 내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한다 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한편,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결정의 내용은 유지ㆍ운영 수준,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42조의6(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함에 있어서 비조합원은 필요인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인원만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