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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233 | 1. 교섭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해 사용자에게 교섭거부·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여 등 특정 교섭방식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목적상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2. 사업장보충교섭을 요구할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나 쟁의 조정신청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일괄 찬반투표나 조정신청 한다고 하여도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