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20
고용평등정책과-1482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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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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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임.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강보건사업 안내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구강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과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1차 검진 후 치과의원, 국·공립병원치과에 의치보철시술을 의뢰하여 시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따른 일반적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바, 동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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