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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Ⅰ)노사협력정책과-38082009-10-23
- 행정해석노조의 집단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4812000-06-13
- 행정해석노조 파업시 취업을 희망하는 비노조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4811997-04-11
- 행정해석노조해산 신고시 이미 교부한 신고증 등은 법률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노정1452-43421968-05-30
- 행정해석법인의 내부규정에 의거 단체교섭 등 노동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한다.노조68107-10572000-11-15
- 행정해석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여부는 조합원 수와는 무관하다노조1454-202281982-07-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가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의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조68107-685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수습사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노조01254-103631989-07-13
- 행정해석회사 합병시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설립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131251970-01-01
- 행정해석노사가 합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방식을 근로자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22016-01-29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912012-01-31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하다.노동조합과-16322008-07-18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30-1331996-04-15
- 행정해석어업경영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수산업 협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06151978-09-20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라도 주ㆍ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법무법810-15391196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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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1401200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