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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00 | 1. “특별상여” 등이 이사회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귀 단체협약의 경우처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동 협약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2. 단서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성과급 및 특별상여 지급 의무는 이사회의 결의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