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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468 | 연도를 달리하는 임금교섭의 경우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각 연도별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찬반투표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