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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9972000-09-29
- 행정해석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92601986-06-09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6372021-12-31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근로기준과-20212009-06-17
- 행정해석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41132004-08-11
- 행정해석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882003-03-13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14181990-10-12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월별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한다보상1458.7-223531983-09-01
- 행정해석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2. 연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01254-13213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85931989-06-12
- 행정해석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312013-05-07
- 행정해석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정책과-5152005-02-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근기01254-163931986-10-11
- 행정해석출장중 근로자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ㆍ야간여행은 야간ㆍ휴일근로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01254-96591986-06-14
-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근로기준정책과-13302021-05-04
- 행정해석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근기1451-12309198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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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출퇴근의 제약과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증권회사 외무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법무811-27539197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