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12
근기01254-1418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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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근로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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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규정된 유급생리휴가제도(현행: 무급)는 여자근로자가 생리로 인해 작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생리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부여의무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