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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다산안(건안)68307-103512000-01-01
- 행정해석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20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3052000-01-01
- 행정해석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산안(건안)68307-4031999-07-31
- 행정해석일부사업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는임금 68207-3791999-05-11
- 행정해석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2261998-06-17
- 행정해석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261997-02-25
- 행정해석원수급 갑회사의 개산보험료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일단 당해 보험연도의 동종사업의 모든 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보상68607-3221995-06-22
- 행정해석건축감리 전문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기타의 사업으로 별도 적용한다보상68607-2561995-05-22
- 행정해석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노조68110-14341994-11-08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7731994-05-11
- 행정해석시내버스회사의 무사고포상금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81994-05-10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도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근기68207-461199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