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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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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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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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