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4351997-04-03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당해 수급인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여야 하나 귀책사유있는 직상수급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근기68207-3961994-03-08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런 급식은 임금대장 기록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20481987-02-10
- 행정해석도지사가 임명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11121980-11-28
- 행정해석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인등기상 임원이 아닌 이사서리로 발령하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근기01254-86761970-01-01
- 행정해석상급노동단체의 승인없이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정체결한 경우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서는 유효하다노정노1452.5-46141964-11-14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33582012-07-24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 행정해석국내 모기업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해외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모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5452000-02-22
- 행정해석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한다.협력68140-1841999-05-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조기협회가 마사회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마필관리사에게 배분한다면 이런 출주료와 착순상금은 임금으로 본다임금68650-2581994-04-2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근기68207-5221994-03-28
- 행정해석사용자가 생리일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근기01254-28661990-02-26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노사32281-7314198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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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작업장 폐쇄에 의한 종업원의 감원순위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감원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평균의 원칙에 의거 행하면 된다기준1455.9-129091969-12-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시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퇴직급여보장팀-801200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