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12.12
기준1455.9-12909
작업장 폐쇄에 의한 종업원의 감원순위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감원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평균의 원칙에 의거 행하면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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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장 폐쇄에 의한 종업원의 감원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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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폐쇄에 의한 종업원의 감원의 순위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례도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감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서 평균의 원칙에 의해 감원하면 되는 것임.